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1차 바티칸 공의회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[[교황]] [[비오 9세]]의 주도로 [[1869년]] [[12월 8일]]부터 [[1870년]]까지 [[교황령|바티칸]]에서 개최된 [[가톨릭 교회]]의 [[보편공의회]]로, 가톨릭 교회 역사상 20번째 공의회이자 유일하게 근대에 개최된 공의회다.[* 이전 공의회인 [[트리엔트 공의회]]가 3세기 전 중세(16세기)에 치러졌고, 다음 공의회인 [[제2차 바티칸 공의회]]는 현대(1962년)에 치러졌기 때문에 이 사이의 근대 공의회는 이게 유일하다.] [[1870년]] 4월 24일 창조주, [[삼위일체]], 천주 강생, 계시, 신앙, 신앙과 이성 등의 정통 교리를 제시하고 이러한 교리를 거부하는 [[유물론]], 합리주의, [[범신론]], [[이신론]], 합리주의적 성서관, 신앙주의, 회의론, 자유주의 신학과 같은 사상들을 오류로 단죄하는 교의헌장 「천주의 아들」(Dei Filius)이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. [[1870년]] 7월 18일 교황이 전체 가톨릭 교회의 수장으로서 가지는 권한인 [[교황수위권]](Primatus Romani Pontificis, 敎皇首位權), [[교황]]좌에서 선언되는 신앙과 도덕에 관한 선언은 오류가 없다는 [[교황무류성|교황 특별교도권의 무류성]](Infallibilitas, 無謬性)에 관한 교의적 정의를 선언한 교회헌장 「영원한 목자」(Pastor Aeternus)가 533대 2로 승인되었다. 이때의 무류성 선언에 대한 반발로 가톨릭 교회 내 일부 세력이 분리되어 새로운 교파가 생겨났는데, 그것이 바로 [[복고 가톨릭교회]](Old Catholic Church)이다. 그러나 [[프로이센-프랑스 전쟁]]의 영향으로 공의회 진행이 방해를 받고 [[1870년]] 9월 [[교황령]]이 [[이탈리아 통일전쟁|이탈리아 민족주의 세력]]에게 점령되어 [[이탈리아 왕국]]에 [[바티칸 포로|강제 병합]]되는 사건이 벌어져 공의회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되었으며, 공식적인 1차 바티칸 공의회의 폐막은 이루어지지 못하고, 단지 2차 바티칸 공의회 시작 전에 형식적으로만 폐막이 이루어졌다. 그리고 논의되지 못한 주제는 [[제2차 바티칸 공의회]]에서 다루게 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